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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병역법 위반 혐의, 해외 도피 중이라면 공소시효 정지돼… 시간 지나도 처벌 가능해



2024.06.2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대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제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여행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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