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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2024.06.1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정문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결을 두루 살펴보면 성기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신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만 가지고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의 면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사태의 경중을 파악해야 안전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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