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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재물손괴죄, 현수막 제거했어도 성립? 관리주체의 처벌 위험 낮추려면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2024.05.2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왜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느냐’며 관리주체를 압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수막을 제거하는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법정 절차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만한 근거를 확보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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