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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불륜,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


2024.05.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건전한 만남, 접촉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외에도 상간녀가 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관계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전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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