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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아투탐사] 故 표예림 “잊지 말아달라” 절규에도… 국회서 주저앉은 학폭관련법



2024.05.22.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

지난해 10월 10일 부산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이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이는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며 대중에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표예림씨(당시 27세)였다.

학교폭력 처벌 규정이 되는 형법상 폭행·상해죄·강제추행은 각각 5년, 7년, 10년의 공소시효를 지닌다. 표씨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표씨는 지난해 3월 이러한 맹점을 고쳐달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 개정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이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사 출신인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이들의 경우 어렸을 때 증거 수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증거가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시효를 늘린다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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