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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4.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만일 실질적인 피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 재산과 공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처가 혼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허가를 구하여 진행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금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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