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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대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공금 지출 시 횡령죄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3.0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단체의 대표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할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이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을 지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인 상태에서 공금으로 이를 지출했다면, 사용한 금액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횡령죄 혐의로 이미 발생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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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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