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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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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2024.02.0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대해 “대중이 생각하는 추행이라는 행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행이라는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장난이거나 친분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법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갈수록 강제추행의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안처분 등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이라면 관련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또는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다각도의 제재로 인해 매우 곤란해질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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