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출연 · SBS 모닝와이드 '날'

[인터뷰] '입주 코앞' 김포아파트 '날벼락'…고도제한 0.6m 초과에 사용승인 불가



▲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



지난 01월 10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날'에서 법무법인 YK의 이동훈 변호사가 법률 자문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긴 일에 대해 "주택 공급에 관학 규칙 제 62조 2항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입주민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여기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시공사의 귀책으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4.01.10 SBS 모닝와이드 날 05:26~05:56]
 
 
2024.01.10
34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