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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임금체불이 시발점이 됨 경우가 적지 않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 개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검토와 판단하에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자와 근로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그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자신이 저지른 임금체불의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체불임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에 올라 공개되는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비롯해 고소, 민사소송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연대하거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21433013646cf2d78c68_12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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