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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부당해고 인정 시 기업의 부담 커져…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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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심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고의 성질에 기반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이면 판정이 나게 된다. 즉,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최소한 2~3개월간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라면 기업의 소급임금지급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구제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증거, 즉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 소송 등을 진행해선 안 된다.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액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소급 임금 외에도 위자료 등의 지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같이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기업 경영자가 많지만 잘못된 해고가 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다. 해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316384015276cf2d78c68_29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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