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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종류 다양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고병수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병수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이, 신분 등을 감추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늘어났다.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도 2020년 85명에서 2021년에서 371명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으로 구분한다. 흔히 ‘불법 촬영’이라 불리는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을 비롯한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인터넷에 등장한 자료는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재생성, 이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비한 사람은 불법촬영물 이용 성범죄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펼치며 처벌의 수위도 높여가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 링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45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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