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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재범 여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처벌 및 마약류 규제가 엄격하여 마약류 사범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SNS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활성화되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절반이 재범자일 정도로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387명으로 이 중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려 6178명, 전체 마약사범의 49.9%에 달했다. 과거 통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찰청이 2021년 검거한 마약사범 중 전체의 50.4%가 재범자였으며 2020년에는 50.2%, 2019년 54.5%가 재범자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재범의 유혹이 강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달이 약물 검사를 1~2회가량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시 약물검사까지 시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다. 만일 정기 또는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해당 대상자는 구인, 유치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마약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 유통, 생산, 밀수 등의 혐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기분 징역 8월~1년6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징역 10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을 투약했다면 기본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고 3년 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징역 2년~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초범보다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독성,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범죄 횟수와 처벌 수위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범 아닌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 투약이 확인되면 최고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반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아무리 치료의 의지를 강조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힘들 수 있다. 갈수록 마약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이므로 절대 마약류 범죄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910414459966cf2d78c68_29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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