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점유물이탈횡령죄, 선의로 한 행동도 문제될 수 있어
지갑, 가방,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명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10대 청소년까지 명품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국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분실한 사람과 이를 우연히 습득하게 된 사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선의로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에게까지 ‘혹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의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형법 제360조 1항에 규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에 깜빡 잊고 두고 내린 가방이나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떨어진 지갑 등을 유실물로 볼 수 있다. 표류물도 넓은 의미에서는 유실물에 해당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급속히 반환해야 한다. 만일 습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을 습득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CCTV 등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성립이나 입증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연히 물건을 줍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와 연락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습득자가 계속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유실물을 습득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여 무조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PC방처럼 누군가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물건에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취득했다면 이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셈이므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실물이 있는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그 유실물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두고도 물건의 소유자와 습득자가 다투는 경우도 많아 점유물이탈횡령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무리 선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주려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유실물 발견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071042044926cf2d78c68_30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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