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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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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활용하곤 한다. 급전이 필요한 중, 장년층이나 용돈벌이를 희망하는 10~20대 청년층이 주요 타겟이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범죄 조직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언급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중에는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 통장이나 카드, OTP 등의 양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설령 속아서 접근매체를 건넸다 하더라도 해당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이상,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범행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으며 그만큼 처벌은 무거워지게 된다. 관계 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2315442944986cf2d78c68_12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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