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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대한 복수? 보복운전으로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뒤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명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한 사람의 운전자가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유형을 규정하고 해당 운전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 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U턴 및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추월 방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난폭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경험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뒤를 쫓거나 똑같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적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인정되며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차량만 손괴 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 범죄의 형량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를 예로 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복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예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달라 처벌 수위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015460253326cf2d78c68_29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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