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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다양한 고려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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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사이에서 폭행, 협박을 일삼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이 7만 790건으로, 하루 평균 193건에 달한다. 실제로 검거된 피의자만 1만 2828명에 달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70%가량을 차지하며 체포나 감금, 협박 등도 9%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강력 범죄인 데다 신고 후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데이트폭력이지만, 사실 데이트폭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행위만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로 피해 사실을 쉽게 노출하지 못하며 심지어 한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여 강력한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술병이나 술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를 훼손하는 상해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평소에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해 온 사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다면 보안처분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등 더욱 수위가 높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210360821266cf2d78c68_29
2023.10.13
23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