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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꾼 아닌 마약사범… 중형 피하기 어려워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는 이른바 ‘마약 운반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 운반책은 현장에서 검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맡기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 환영’, ‘고수익 보장’ 등 매력적인 문구로 점철된 구인 광고는 용돈이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유혹한다. 하지만 마약 운반은 결코 단순 심부름이 아니며 마약 유통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은 1만 8395명에 달한다. 암수범죄인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마약류 유통이나 투약 등에 연루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10대 청소년들 역시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지난 해 붙잡힌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약류 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구분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중독성, 위해성이 강한 약물일수록 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마약류는 소비를 한 사람이나 생산, 유통한 사람이나 모두 처벌되는데 투약, 소지 등 소비 행위를 한 경우보다 생산, 수출입, 매매 등을 한 경우에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마약 운반책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며 마약류 유통에 기여하기 때문에 적발 시 마약류 투약, 소지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펜타닐,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을 운반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대마류를 운반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반한 상품의 내용물이 마약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이상,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당국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 등에 연루된 이들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구속 수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마약 운반책은 ‘고액 알바’가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513441022006cf2d78c68_29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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