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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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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긴급 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 내리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조치로, 서면 경고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강제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하고자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2차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성이나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스토킹법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앞으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허위 고소 등 법률 분쟁이 더욱 늘어나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1313384771686cf2d78c68_12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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