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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전자금융사기, 사기 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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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전자금융사기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예컨대 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선량한 시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의 범죄로 잃어버리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자 당국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사기 수법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은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까지 매우 다양하다. 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낸 뒤 이것을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메신저피싱이나 몸캠피싱, 큐싱, 로맨스스캠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스미싱도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전자금융사기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스미싱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뒤, 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 피해를 입히는 방식인데 피싱 수법과 결합하여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파밍이나 메모리해킹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거나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죄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여러 혐의가 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범죄단체·조직 활동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며 범죄에 사용한 수단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탈취하는 데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나 카드 등 전자금융수단을 제공한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전자금융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 상태다.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양형기준이 정비되면 조직적인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예정”이라며 “최근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일반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간접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혐의가 분명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1210314896446cf2d78c68_29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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