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의 완화나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마약류를 투약 목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인지하고서도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한 후 찾아가 의사에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약을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든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엄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환자의 마약류 과다 처방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을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일 의료 목적의 필요가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마약류를 처방을 해 준 의료진도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당연히 해당 마약류를 직접 오남용한 사람도 처벌 된다. 이 때 마약처벌의 수위는 오남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상습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펜타닐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되어 직접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무리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오남용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16142841864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