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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난폭운전, 도로 위 싸움 유발하는 요인… 보복운전과의 차이점은



 

▲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기도 한다.

 

특히 운전자의 결정은 도로 안전을 지킬 수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 지속하는 것은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설령 운전자가 보복이나 위협, 위해, 사고 유발의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는다. 만일 입건이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받게 된다. 만일 그 전에 쌓여 있던 벌점이 있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기까지 한다면 즉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1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난폭운전과 쌍둥이처럼 늘 붙어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이다. 특히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둘 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 1회의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자체도 난폭운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운전이 아직 미숙한 초보자나 초행길로 접어들어 도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폭운전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난폭운전을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445240293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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