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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비난 가능성 큰 중범죄… 보안처분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떨어트리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준강제추행 역시 술자리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은 이 범죄가 강제추행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붙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래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거나 잠이 든 상태처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일 때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했다.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상태 역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주변 장소의 CCTV나 관련자들의 증언, 진술 외에도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음주 시간, 평상시 주량, 술버릇,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술자리에서 일부러 독한 술을 먹이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일부러 의식 상실 등을 유도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치상 또는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는 문제다. 준강제추행은 행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도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진정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병과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7141317157992c130dbe_3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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