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범죄에 쓸 카드나 통장 등을 수집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거나 인출해 오는 인출책까지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 되어 중고거래 등을 빌미로 아예 상관이 없는 제3자의 통장으로 피해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속여 고용한 후 인출책이나 송금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하는 탓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사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당사자 명의의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기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용인했음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접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발탁되어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추심 등 금융관련 또는 사무업무라는 말로 속여 사람을 모집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거나 검거 되기 전까지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조직적인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울하게 연루되기까지의 사정을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설명해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523338470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