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5일 미만자 통상임금 제외 취업규칙 위법”



현대모비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을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현대모비스 퇴직자 17명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성과 관계없이 상여금 일률 지급”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현대모비스 전·현직 직원 A씨 등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83

2023.06.23
1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