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로이슈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라 하면 흔히 회사에서 경리, 회계 등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은행 직원 등이 저지르는 범죄라 생각하지만 사실 업무상 임무의 범위는 생각보다 더 넓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는 직업, 직무와 같으나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습적이든 사실적이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업무상 임무로 본다. 예를 들어 동창회의 사무국장이나 총무 등의 지위를 가진 자가 동창회 기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임무 외에도 다양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위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탁 관계에서 신뢰를 배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마냥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만일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이 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2315310923186cf2d78c68_12
2023.05.24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