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비욘드포스트
도주치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도주치상이 아닌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엄연히 다른 혐의이며 처벌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도주치상은 특가법상 혐의로,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한다.
간혹 사람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전자 개인이 생각하는 조치와 법에서 인정하는 조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를 남겼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신고나 변심으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보험사나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나 블랙박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 사범의 검거율이 95%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도주치상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101347556873992c130dbe_30
2023.01.11
1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