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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해군 내의 성폭행, 군 사기 저하시키는 중범죄…어떤 처벌 받을까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해군 내부의 해군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군대는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해군은 특히 함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성상, 그 폐쇄성이 더 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고통도 더욱 크게 만련이다.

 

또한, 육지와 단절되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쉽게 공론화 하기를 어렵고 피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고, 군인이 대민범죄를 가한 경우는 비난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군인등 강간이나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군 내부 성사건은 가해자가 군인 등일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비롯해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진 재영 중인 학생을 말한다.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군 형법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만일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군인 등’에 해당한다면 군 형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상 강간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군형법상 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까지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보다 군형법상 강간의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군형법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의지한 채 싸워야 한다. 해군 내의성폭행은 이러한 군인 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자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폭행에 연루된 군인은 엄중한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이며, 가중 처분 사유가 있다면 파면도 가능하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은 엄연한 가중사유이기 때문에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군으로써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면 그 또한 징계 대상이 된다. 지휘관이라면 성폭행 묵인, 방조를 사유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 해임도 가능하다. 일반 병사 등 지휘관이 아니라 해도 묵인, 방조한 혐의에 따라 정직 처분이나 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해군성폭행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성 범죄 역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해군 내에서는 성 관련 문제를 엄정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성폭행이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88301831882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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