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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병역법위반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조력자도 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되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병역법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소위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등을 쓰는 행위를 병역면탈이라 한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 청력장애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인대 손상, MRI 변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병역면탈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군 복무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집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입영일, 소집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도록 입영, 소집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를 무작정 피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통지를 받고서도 검사 당일에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면탈을 도와 주는 이른바 ‘브로커’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병역면탈 수법에 따라 병역법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 의사 등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종교인 등이 타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당장 20대 초중반의 시기에 병역을 면탈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병역면탈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세 이전에 언제든지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병역면탈을 절대 해선 안 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275649463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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