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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인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수사·재판 민간이 담당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


군인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군인성범죄는 2018년도 1,125건보다 40.5% 증가한 1,581건에 달한다.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군인 간 강간 및 추행 역시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인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며 신고 건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군인이 군인성범죄를 저질러 군기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성범죄 사건은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 대신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써 군대 내 계급 문화나 상명하복 질서로 인해 개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 행위가 벌어지기 쉬우며 여전히 보안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십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군인성범죄는 피해자 역시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역시 군형법상 처벌 수위와 형법상 처벌 수위가 다르다. 군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형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군인이 성범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면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인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강간이라면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가중처분 사유가 있다면 파면도 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인은 가중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위계질서는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일탈과 남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1215240659126cf2d78c68_30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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