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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뺑소니처벌, 도주 후 자수해도 피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자체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더욱 지양해야 한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펼치는 한편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간혹 피해자를 차에 싣고 다른 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하는 사태도 벌어지곤 하는데,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사람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뺑소니처벌은 이러한 뺑소니 처벌에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책임까지 더해진다.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후 도주했다가 술이 깬 후 자수하거나 다시 현장을 찾아오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혐의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처벌은 자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1315482499466cf2d78c68_2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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