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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마약 범죄, 구속 가능성 높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은



▲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국내 마약류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마약류 소비와 연관되어 있지만 국내 마약류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급형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해 마약류 밀수입을 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양은 1272kg에 달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망이 형성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류 유통에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 유통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류 범죄자로 전락하며 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약변호사 상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죄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마약류 유통은 이러한 소비형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

 

마약류 유통, 즉 마약류를 수입, 수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마약류의 위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10~20대를 꼬드겨 마약류 투약의 길로 넘어가게 만드는 마약류 유통업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검찰은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중형 구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모두 다르다.

 

대개 약물의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매매나 매매알선 행위보다 수출입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다.

 

대마의 경우, 매매, 매매알선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출입을 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마마저도 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중형이 처해지는 것이다.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매매, 매매알선하거나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등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약범죄 조직에서 ‘전달책’이나 ‘운반책’ 등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에 연루되면 마약류 유통에 따르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유통책을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며 단 한 번의 행위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60155038315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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