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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공무 적법성 입증에 달려 있어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20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한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중 하나인 ‘폭행’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직접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구타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주취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해당 물건이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질이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차로 칠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로 치어 부상 등을 입혔다면 이 때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 처벌에 이른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무의 적법성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일 때 벌어져야 성립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이지 않은 상황이거나 위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의 종류나 집행 과정 등을 근거로 공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민간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인지 아닌지 밝혀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813143096086cf2d78c68_29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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