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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하기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안전보건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사고 발생률 역시 매우 높아 중대재해사망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10월까지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생명을 잃은 근로자는 무려 22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7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아직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망사고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생을 마친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결국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온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되는 셈이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 살펴보고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물론 해당 법인이나 기관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로 인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미리 대비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2446375277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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