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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도로교통법위반, 연말연시 더욱 늘어…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송년회 등 술자리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이에 각 지역 경찰은 매년 해오던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야간 불문 상시단속을 펼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장소, 요일을 선별하여 일제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체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생맥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내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식사에 간단히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숙취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속한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체중이 60kg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를 2병 마실 경우, 7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41%다. 이는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체중이나 성별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안심할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여전히 음주운전 인정 기준에 부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요구를 피해 도주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술을 마신 양이 적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대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114354967906cf2d78c68_2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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