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글로벌에픽

뺑소니처벌, 적용되는 법률 따라 수위 달라져… 특가법 주의해야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

 

 

교통 사고 후 도주하는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 한다. 블랙박스와 CCTV이 보급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뺑소니범의 검거율은 90%를 훌쩍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1만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심한 시각,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어 뺑소니처벌의 형량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부터 검토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처음에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운전자가 도주한 후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사고 사실을 숨길 마음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할 경우, 뺑소니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뺑소니처벌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공무원을 호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하는데, 개인이 생각하는 구호 조치의 수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구호 조치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상이라 하여 본인의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다른 법 위반 사실과 뺑소니가 결합한 형태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우며 강도 높은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대물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뺑소니 사고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최근 대물뺑소니 사고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엄해지는 추세”라며 “대인 교통사고든 대물 교통사고든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41536072954992c130dbe_29

2023.03.28
1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