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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까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죄를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으며 향후 이 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 판사가 최대한 감형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 법 구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3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 범죄이기에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주거침입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혐의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수사를 받던 사람은 대체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 죄와 강제추행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합법 처벌 시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한 층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과거 이미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후 위헌 결정이 나온 2023년 2월까지 이미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재심을 통해 감형되거나 석방될 수 있다. 단,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의 이익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으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한하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대응이나 법적 조력의 수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32315312891106cf2d78c68_30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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