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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뉴스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의 이익 명확히 따져 진행해야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엔데믹의 시대가 열렸지만 코로나19로 각 산업이 받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몸소 경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근로자들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무직이 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다툴 방법을 찾는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중 하나이지만 소의 이익을 명확히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방법은 크게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나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며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선호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다 해도 기업이 이를 묵살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복직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생기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다. 해고무효확인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강제집행 권원으로 하여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설령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 해도 강제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승소를 하면 패소한 사용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금액 보전이 되지만 패소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기에 무작정 소를 제기하지 말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후에 소송을 고려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실익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116045895316cf2d78c68_2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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