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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민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 군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 군형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 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보호를 받는 존재를 대상으로 범행할 경우, 군형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60조 1항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 상 범행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범행할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인이 아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 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형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용물에 관한 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심지어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해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족하나 군용물에 관한 피해가 생겼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군인 등을 가볍게 보거나 신체적, 물리적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던 군형법위반 혐의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를 피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면 군의 특성과 군 형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1314000499056cf2d78c68_12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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