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처벌 대상… 10대도 피할 수 없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한탕’을 노리고 벌이는 절도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생활비나 채무 등을 감당하기 위해 벌이는 절도 범죄는 높은 확률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범행의 주체가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막중한 범죄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한다. 성립요건이 크게 세 가지 종류나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견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에 비해 피해자가 느낄 공포심 등이 크며 죄질이 무거운 탓에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단순 절도에 대한 처벌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특수절도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유형의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편승하기 마련인데 우발적인 호승심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물론 범행을 저지를 때 각각이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특수절도 혐의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절도 행위를 주도하며 다른 사람을 부추긴 사람과 직접 재물을 찾거나 건조물 등을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이며 망만 본 사람이 있을 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동범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행 시 공동으로 범죄를 결의하며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의 구성요건에 대해 분업적 실행을 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범행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절도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범으로 인정되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를 때 충만하던 의리는 법의 심판 앞에 흩어져 사라지기 일쑤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참여한 특수절도의 경우, 참가자들의 진술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쉬우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궁지에 몰리기 쉽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 입증해야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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