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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군인징계는 향후 승진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복지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처분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모아 활용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부당함은 징계 사유가 된 사실 관계,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균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 관계가 실제 벌어진 일과 다르거나 아예 없던 일이라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군인징계 절차는 누군가의 투서나 신고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다. 군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확정 짓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인정되거나 했다면 그 부당함을 드러내어 입증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전, 군은 군인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정을 짓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한다.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 종종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그로 인한 처분은 부당한 징계로 취소 등이 가능하다.

 

징계양정 역시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다. 징계양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위법의 크기와 징계의 무게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갑자기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하면 이는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부당한 군인징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베테랑 군인들도 어려워하는 일이 군인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171645442489992c130dbe_12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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