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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사업주라면 ‘이것’ 주의해야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서 6월말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도 1142명에 달한다. 법이 시행되며 사용자 등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인 이상 발생하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경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도 책임을 지기는 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의 관리자 등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어 현장의 안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과 적용 사업장의 범위, 부과 의무 등을 확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환이 생겼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설령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의 책임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결국 산업재해, 그것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기업과 사업주 등은 자신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업종에 따라 또는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9549311621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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