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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온라인마약거래, 구매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각종 SNS가 발달하면서 법망을 피해 온라인마약거래를 시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갖 은어를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점검에 따르면 7887건에 달하는 마약류 판매 관련 온라인 콘텐츠가 적발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실제 구매나 구매 시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약류 사범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온라인마약거래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람 중 몇몇은 “구매만 했을 뿐 투약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구매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의 매매나 소지 행위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전체적인 양,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만일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마약류를 사기 위해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한 사안에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가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해진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했다. 물론 단순히 검색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송금 등 마약류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구매를 시도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외직구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젤리나 오일, 음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물 등은 대마 흡입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려 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벗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마약거래가 폭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밝히기도 쉬운 편이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잘못된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051407189510992c130dbe_30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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