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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뉴스

군인징계 불복, 사유부터 절차상 하자까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군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 사유는 크게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군인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곤 하지만 징계 절차의 하자 역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
단,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713335360156cf2d78c68_29
2023.10.18
2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