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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죄, 조직 내부 갈등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동창회, 친목회처럼 사적 모임부터 종교단체나 기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적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여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상 생활에서는 공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횡령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소유한 자와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 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심지어 신의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횡령죄에 휘말렸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범죄인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은 편이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액수의 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횡령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실제로 공금을 유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사회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관행이나 회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0611095366096cf2d78c68_29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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