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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
2025.01.0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대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신대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 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고,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신대희 대표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7 -
언론보도 · 내일신문
사기범죄로 늘어난 가산세, 구제 방법 없나
2024.12.30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주승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주승 변호사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다고 믿고 있었다면, 몇 년 후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일)로 인해 불어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가산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최근 경기도 일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양도소득세액을 착복한 세무사의 사건이 있었다. 세무사가 양도세를 절약해주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어 세금 대납까지 약속하며 수표를 받아갔다. 그러나 몇 년 후 세무서에서 세금이 신고되거나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뒤 부과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본세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지 않아 납세자들이 무신고·무납부 상태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양도소득세 본세는 국가에 다시 납부해야 하겠지만, 전문 자격사인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납부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재난 피해자를 구제해 온 과세관청이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7 -
언론보도 · 한국경제
대형로펌 2025 로드맵…"AI 도입·산업전문화로 법률시장 선도"
2025.01.01.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강경훈·김범한 대표변호사의 신년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YK 김범한·강경훈 대표변호사 "7대 로펌 우뚝…데이터 기반 고객감동 실현" 작년 한 해 350명 이상의 변호사를 확보하고 전국에 32개 분사무소를 설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7대 로펌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훈·김범한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와이케이의 최우선 핵심 가치는 고객 감동 주의”라며 “고객 모두가 합리적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과학적 상담 기법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