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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무면허운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2025.02.2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실생활에서 매우 쉽게 목격되는 문제다. 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운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라면 마땅히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4 -
언론보도 · 로이슈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2025.02.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처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YK 이솔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형사소송을 대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조건 이의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응 방법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폭 가해자를 징계할 재량권이 위법, 부당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
언론보도 · 이투데이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2025.02.2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의 성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시장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성장세 비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YK는 지난해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기록한 803억 원과 비교할 때 92% 증가한 수치로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YK의 놀라운 성장성에 법조계 관심이 비상하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B2C 시장에서는 작년 6월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고검장 합류와 동시에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하며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배인구(25기) 대표마저 영입해 가사상속 가업승계 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가사·상속 분야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끄는 ‘YK 공정거래 그룹’이 실적 견인차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 △티몬·위메프 사태 법률자문 등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기업 자문 부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YK는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10여 개 브랜드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가맹점 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의뢰하거나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액 가맹금 소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차액 가맹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별도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취지상 차액 가맹금에 관해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다”라고 분석했다. YK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임의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이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마진까지 임의로 붙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상에 장사하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차액 가맹금 공개 의무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차액 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PEF) 등의 자본이 가맹본부를 인수한 다음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YK는 많은 서민들이 잠재적인 가맹점 주들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가맹사업 거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및 협력하는 선진국형 구조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래구조를 갑의 시각, 즉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갑의 시각과 함께 을의 시각 양쪽 눈으로 시장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로펌에서 찾기 힘든 법무법인 YK만의 특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차액 가맹금 소송이 바로 을의 시각에서 사건을 진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거론하면서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데 YK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다고 자평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인 강점으로 꼽히던 B2C 부문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인 B2B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등 다른 전통적 로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랄까 개척자 정신이 지금까지 법무법인 YK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