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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친근함의 표시’라는 변명 안 통해… 징역·벌금형 각오해야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 2024.04.0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평소 친한 관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어깨나 팔뚝처럼 외부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행위자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접촉한 부위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선거법 위반, 후보나 관계자 아닌 유권자도 주의해야
설명 2024.04.0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69건이 넘는다. 이 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만 하더라도 95건에 달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므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2024.04.04 -
언론보도 · 뉴스토마토
헌재 간 중대재해법…'기각' 유력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02.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처벌 규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이미 있다"며 "소원이 제기된 지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헌성 컸다면 이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법령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문제는 법 개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