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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이혼양육권 분쟁,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활용해야
2025.02.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혼양육권 분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진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다투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 자녀들의 의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한 임시 양육자 지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타파할 방법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임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사고 후 미조치, 가벼운 사고라도 처벌은 무겁다... 운전자의 의무 다해야
2025.02.1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사고 후 미조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물적 피해나 경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후 피해 배상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대응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면 아무리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때, 운전자의 태도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뺑소니’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9 -
언론보도 · 삼다일보
증거보전과 상간소송
2025.02.18. 삼다일보에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듣는 순간, 경험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아직 의뢰인은 추측만 하고 있었지만, 만약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된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의뢰인은 혹시 배우자가 회사 동료나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고, 배우자 모르게 이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의뢰인은 아직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기에, 단순히 ‘진실’만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증거보전’이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숙박업소가 특정되어 있었고, 본 변호사가 해당 숙박업소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의 CCTV 영상이 일주일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증거보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