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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잘못 명백하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4.16.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양형기준이 개편되어 스쿨존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어린이의 과실이 명백한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민사상 조치까지 더해져 매우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아야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CEO 또는 CSO의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반드시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사업장의 규모에 걸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5 -
기타 · 뉴시스
경산산단관리공단, 법무법인YK와 '법률 자문' 협약
2024.04.12.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곽태영 법무법인YK 대구지사장(왼쪽)과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출처: 뉴시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법무법인YK 대구지사는 12일 경산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입주업체 무상 법률자문 ▲분쟁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협력사항 등이다. 곽태영 법무법인YK 대구지사장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제공해 경산산단 입주기업이 성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