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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투데이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2025.02.2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의 성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시장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 주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성장세 비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YK는 지난해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기록한 803억 원과 비교할 때 92% 증가한 수치로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YK의 놀라운 성장성에 법조계 관심이 비상하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B2C 시장에서는 작년 6월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고검장 합류와 동시에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하며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배인구(25기) 대표마저 영입해 가사상속 가업승계 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가사·상속 분야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끄는 ‘YK 공정거래 그룹’이 실적 견인차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 △티몬·위메프 사태 법률자문 등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기업 자문 부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YK는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10여 개 브랜드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가맹점 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의뢰하거나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액 가맹금 소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차액 가맹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별도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취지상 차액 가맹금에 관해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다”라고 분석했다. YK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임의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이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마진까지 임의로 붙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상에 장사하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차액 가맹금 공개 의무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차액 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PEF) 등의 자본이 가맹본부를 인수한 다음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YK는 많은 서민들이 잠재적인 가맹점 주들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가맹사업 거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및 협력하는 선진국형 구조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래구조를 갑의 시각, 즉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갑의 시각과 함께 을의 시각 양쪽 눈으로 시장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로펌에서 찾기 힘든 법무법인 YK만의 특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차액 가맹금 소송이 바로 을의 시각에서 사건을 진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거론하면서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데 YK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다고 자평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인 강점으로 꼽히던 B2C 부문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인 B2B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등 다른 전통적 로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랄까 개척자 정신이 지금까지 법무법인 YK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
사상자 오히려 늘어났다...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스페셜리포트]
2025.02.1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
언론보도 · 전자신문
[기고] 디지털 기술 발달과 보이스피싱
2025.02.19.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의 등장으로 관련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우두머리역할로 조직을 관리하고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콜센터(텔레마케터) △총책과 콜센터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현금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본범들은 외국에 있기에 실질적으로 체포가 어렵다. 결국 현금수거책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동원된 사람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음을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셈이다. 이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에 인정되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하고 넘기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를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과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혼자 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의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이나 취업사이트 등의 게시글·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역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발달로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숨겨진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